▶태양광대여사업 대여료: 21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에 따라, 기본 양정기간은 7년이며 월 대여료는 3kW 기준 최대 35,000원 입니다. 일시납의 경우 선정된 대여사업자마다 월 대여료로 계산된 총 상한액 합계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▶ 태양광대여사업 대여조건: 약정기간(기본7년) 동안 소비자는 월 대여료 납부 의무를, 대여사업자는 설비의 유지·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.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무상이전됩니다.
무상추가 A/S를 원하는 경우 21년 3kW 기준 월 1.2만원의 대여료로 최대 8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대여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