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발전 전문기업 (주)케이디솔라
고객센터
FAQ
  •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수익은 얼마나 얻을 수 있나요?

    가정용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절감이 가능하며, 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  • 설치된 태양광을 환불받고 싶습니다.

    철거비용과 함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
  • 발전을 안하는 것 같아요

    빛을 일정 수준 이상 받아 모듈에서 인버터에 들어가는 입력전압이 인버터의 동장전압 이상일 때에만 작동을 합니다. 

    빛을 잘 받는 낮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AS를 요청해주세요.

  •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?

    한국에너지공단사업은 KS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  •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
  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 1부(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/건축신고필증), 본인서명사실확인서, 표준설치계약서, 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, 한전 전기사용량(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 1년)증빙자료(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), 설치예정장소의 현장사진 및 양도 등이 필요합니다. 

  •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설치해도 되나요?

    동일지번이 아닐 경우 가능합니다.

  • 건물지원사업 지원범위와 보조금이 어떻게 되나요?

    태양광 설치용량 100kW 이하 기준 시 (2024년 현재)
    일반 : 741,000원/kW, 축사 및 축산시설 : 849,000원/kW

    저탄소 : 867,000원/kW, 축사 및 축산시설 : 999,000/kW 

  • 태양광 대여료는 얼마인가요?

    ▶태양광대여사업 대여료: 21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에 따라, 기본 양정기간은 7년이며 월 대여료는 3kW 기준 최대 35,000원 입니다. 일시납의 경우 선정된 대여사업자마다 월 대여료로 계산된 총 상한액 합계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 

    ▶ 태양광대여사업 대여조건: 약정기간(기본7년) 동안 소비자는 월 대여료 납부 의무를, 대여사업자는 설비의 유지·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.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무상이전됩니다.
     

    무상추가 A/S를 원하는 경우 21년 3kW 기준 월 1.2만원의 대여료로 최대 8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
   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와 대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대여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건물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『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 관한 규정』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

     - 단, 시설물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센터공고)[별표1] 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부속시설물*에 한함

     * 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차장과 기타 지상의 부속시설물(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도면에 표기된 시설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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